기사등록 : 2012-08-10 11:24
[뉴스핌=서영준 기자] 국내 항공사들이 온라인 기내 면세점을 통해 오랜 기간 주류를 판매해 온 것에 대해 주류유통업계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원칙적으로 금지된 주류 온라인 판매가 어떻게 장시간 이뤄질 수 있었느냐는 것이다.
관리감독 당국의 직무유기 비판까지 거침없이 쏟아낸다. 한진 등 자본력이 강한 그룹계열 항공사들이기에 가능한 게 아니냐는 비아냥섞인 지적도 내뱉는다. 엄정한 단속 및 그에따른 행정조치가 취해져 한다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10일 주류유통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주류 판매는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의거 주류제조업면허자에 한해 법으로 인정하는 전통주, 민속주 만 허용되고 있다.
통상 우리나라에서 술을 만들 때는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조장을 세울 때나 다른 종류의 술을 생산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한다. 이같이 주류 제조와 관련된 사항의 허가를 주류제조면허라 한다.반면, 주류제조면허와는 달리 주류판매업면허는 주류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는 것으로 국내 주류 수입사나 유통사들이 취득하는 면허다.
때문에 주류만매업면허를 가진 수입사들은 법률로 금지된 주류 온라인 판매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자사 홈페이지를 통한 주류 홍보를 위해서도 관련 상품의 정보, 특징, 수상경력 등 만을 기재해 놓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공항 면세점 등에 주류를 납품하고 있지만, 판매와 관련해선 당사자인 항공사의 이야길 들어봐야 한다"며 "항공사라면 주류판매면허를 취득한 경우일 건데 관련 법에 대해 잘 몰랐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