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2-08-13 15:27
[뉴스핌=이영태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공익재단 설립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안 원장의 이름이 들어간 '안철수재단'이라는 명칭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또 안철수 재단이 할 수 있는 범위로 "천재지변 시 구호기관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 구호적 자선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그 밖의 금품제공행위는 입후보예정자의 명의를 추정할 수 있어 법에 위반된다"며 "재단의 명칭을 변경하고 입후보예정자가 재단 운영에 참여하지 않고, 입후보예정자의 명의를 추정할 수 없는 방법으로만 금품 제공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선거법 112조에 따르면 공익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이나 기금과 관련해 선거일 4년 이전부터 정기적으로 지급한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기 때문에 안 원장도 기부를 하려면 4년 전에 미리 재단을 설립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심 최고위원은 지난 7일 중앙선관위에 안 원장의 재단설립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를 서면질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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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