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2-08-28 12:00
[뉴스핌=최주은 기자] 금융당국이 개인정보 및 인감관리 등을 통해 보험약관대출 관련 보험가입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28일 금감원은 최근 생계형 대출 등 보험회사의 가계대출 및 보험계약대출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보험설계사가 이를 횡령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보험가입자는 자금의 융통이 필요할 경우 해지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설계사 등이 약관대출신청서를 위조해 보험가입자 몰래 임의로 보험계약대출을 받아 이를 횡령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해 보험가입자의 주의가 필요하다.이에 금감원은 보험가입자는 보험모집 종사자 등에게 가급적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말고, 인감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보험모집 종사자 등의 임의 보험계약대출은 보장성보험 보다는 해지환급금이 많은 저축성보험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월납 보다는 일시납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금융소비자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례를 지속적으로 발굴 · 분석해 그 피해방지방안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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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