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3-01-10 15:34
[뉴스핌=이영기 기자] 지난해 웅진사태 이후 냉대받던 A등급 이하 한계등급의 회사채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의 혜택을 볼 전망이다.
금융권 전체에 대한 영향은 가늠하기가 어렵지만, 새마을금고 등 전통적으로 A등급 이하 회사채 투자비중이 높은 상호금융기관 예금에 대한 비과세는 한동안 유지되기 때문이다.
10일 회사채 시장에 따르면, 올해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기존의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하된다.
이는 금융자산가들의 절세를 위한 자금이동을 촉발해 회사채 시장도 일정부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자소득의 비중이 큰 회사채의 속성상 예금과 유사한 우량등급 회사채는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반면 자본이득을 볼 수 있는 A등급 이하 한계등급의 회사채 수요는 상당히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호금융기관의 수신 증가세를 보면 올해만도 약 40조원에 가까운 자금유입이 예상된다. 이는 올해 만기도래하는 회사채 물량에 버금가는 규모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기준 상호금융기관의 수신고는 400조원 수준이고 최근 추세로는 10%의 증가는 별 무리없어 보인다.
SK증권의 이수정 애널리스트는 "과도한 가계대출 억제와 연체율 증가로 대출을 늘이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결국 역마진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고금리 투자처를 찾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험업의 경우에는 즉시연금 등에 대한 세제혜택 유지로 회사채 수요가 일부 증가하겠지만, 물가채 등으로 투자유인이 더 강한 반면, 증권업도 주식이나 해외자산 수요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IBK증권의 이혁재 애널리스트는 "회사채도 이자수익의 비중이 높은 상품이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영향이 일정한 방향을 가질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