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3-01-22 17:38
[뉴스핌=이영태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국회에서 합의한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 이른바 택시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택시법 재의요구안(거부권 행사안건)에 최종 서명했다.
서명에 앞서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왜 이렇게 해야하는 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됐다고 본다"며 "이미 글로벌 코리아 시대이다. 국제규범에 맞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도 전례가 없는 일을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이 대통령은 또 "택시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택시법 말고도 얼마든지 있다. 이 방법을 통해 정상화 시킬 것"이라며 "다음 정부를 위해서라도 바른 길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절차를 거쳐서 오느라 (대통령이 서명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며 "해당부처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국회를 설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택시법 대신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담고 있는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국회가 택시법을 재의결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