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3-03-11 12:00
[뉴스핌=최영수 기자] 지난해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분쟁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순종)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거래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1508건으로 전년(1197건)보다 26%나 증가했다. 상담건수는 4362건으로 전년보다 52% 급증했다.
분쟁조정 성립률은 82%로 전년(77%)보다 5%포인트 높아졌으며,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40일로 전년(55일)에서 15일 짧아졌다.지난해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구제액은 349억 5000만원으로 전년(125억 9000만원)보다 3배 가까이 급증했으며, 변호사 수입료 등을 포함한 경제효과는 약 493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분야별로 보면 하도급거래 분야가 34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공정거래분야가 82억원, 가맹사업거래분야 63억원, 대규모유통업거래분야 5억원, 약관분야 5100만원 순이다.
지난해 2월부터 업무를 시작한 대규모유통거래 분야는 33건이 처리됐다. 영업양도 승인 거절 등 불이익제공이 16건으로 40%를 차지했고 매장 설비비용 미보상 9건, 상품수령 거부 및 부당반품 4건 등이다.
지난해 8월부터 업무를 시작한 약관분야는 23건이 처리됐다. 과중한 손해배상이 7건으로 30%를 차지했고, 부당한 계약해제 및 해지권, 신의칙 위반 등이 있었다.
조정원 영세 중소사업자를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권익 보호를 위해 분쟁조정업무와 연계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조정원 관계자는 "지난해 7월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법원 연계형 분쟁조정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법원에 소 제기된 분쟁에 대해서도 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