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3-05-27 12:23
[뉴스핌=김지나 기자] 대기업 외식계열사는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역 반경 100m 이내. 2만㎡ 이상인 복합다중시설에, 일반·프랜차이즈 중견기업은 역 반경 100m 이내· 1만㎡ 이상인 복합다중시설에만 신규 점포를 낼 수 있다.
다만 '놀부NBG'같은 소상공인으로 출발한 외식전문 중견기업은 역세권 및 복 합다중시설 외 지역에서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 150m 초과 지역에서는 출점이 가능하다. 여기에 해당하는 외식 전문 중견기업은 외국계인 놀부와 더본코리아 등 2곳이다.
동반성장위원회 27일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23차 본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해 발표했다.외식업종의 경우 역세권은 기차역, 지하철역, 고속버스터미널, 공항, 여객터미널 등의 교통시설의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대기업은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역 반경 100m이내, 그 외 지역은 역 반경 200m이내 지역에서 신규 점포를 열 수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이같이 결정된 음식업종 적합업종 세부기준에 대해 "아쉽지만 동반상생 입장에서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프랜차이즈 업계는 동반위의 가이드라인에 강력 반발해 왔다.
조동민 프랜차이즈협회장은 "가맹점에 대해서는 동일업종(주메뉴의 매출 비중이 50% 이상)의 간이과세자의 업소와 도보로 150m 거리 제한을 두고 매장을 열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