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3-07-02 18:18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1.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999년 삼성그룹이 총수자녀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싸게 매각한 것과 관련해 부당지원행위로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과 '공정거래 저해성'이 없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2. 공정위는 2007년 현대그룹에 대해 총수와 자녀가 설립한 글로비스에 부당내부거래(일감몰아주기)를 했다는 이유로 63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현저히' 부당하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과징금이 485억원으로 깎였다.
재벌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논란 끝에 2일 국회를 통과했다.이번 법개정을 통해 위 사례처럼 그간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부당한 부의 이전 등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부당지원금지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부당한 거래 등을 통해 이득을 얻은 수혜자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하고 총수일가가 이러한 부당한 거래 등을 지시하거나 이에 관여한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부당지원금지규정도 강화해 종전에는 지원행위가 '현저히' 유리한 정도에 미치지 못하면 규제할 수 없었으나 '상당히' 유리한 경우도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거래단계의 중간에서 실질적인 역할없이 수수료만 챙기는 일명 통행세 관행에 대한 규제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부당지원을 통해 실제 이득을 본 지원객체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회사 간 거래를 통하지 않은 총수일가 개인에 대한 지원도 제재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또 정상가격 산정이 곤란한 분야에서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해서도 기업이 거래상대방 선정시 사업능력·재무상태 등을 합리적으로 비교·평가하지 않고 총수일가 지분 보유회사에 몰아주는 경우도 제재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총수일가가 회사에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가로채는 등의 행위도 이번 개정으로 공정거래법상 규제가 가능하게 됐다는데 의의가 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 노상섭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대기업집단 소속이 아닌 독립중소기업도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 중소기업의 혁신과 발전을 조장하고 건전한 기업생태계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공정위는 개정법률을 엄정하게 집행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 성과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