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3-08-20 14:35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사실상 '중산층 증세'라는 논란 속에서 5일만에 세법개정 수정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세법개정안을 심의하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이하 세발심)의 기능과 역할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민간위원회인 세발심은 1984년부터 세법령의 제·개정 및 세제개편과 관련해서 경제계·학계·노동계·시민단체 등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올해의 경우도 세발심은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놓고 사전논의 등을 통해 지난 8일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심의위원들은 이번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과세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71명의 민간위원들 중 시민단체나 노동계 출신은 단 3명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기재부 황정훈 조세정책과장은 "일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전혀 검토하고 있지만 않다"며 "향후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