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3-10-28 14:16
[뉴스핌=정경환 기자] 금융위원회가 녹음 파일 제공과 논란과 관련, 투자자와 금융감독원의 손을 들어 줄 전망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6일 동양증권에 녹음파일을 고객에게 제공토록 지시했다. 하지만 동양증권은 이에 반발해 금융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 권유과 관련된 자료는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금감원의 생각"이라며 "이를 원칙으로 동양증권 측과 계속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쟁점은 금융투자업규정에서 규정하는 기록물에 '녹음파일'이 포함되느냐 여부다. 금감원 측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는 반면, 동양증권 측은 전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13조는 금융투자업자로 하여금 사업 영위와 관련한 자료를 그 종류별로 서면, 전산자료, 그 밖에 마이크로필름 등의 형태로 기록·유지토록 하면서,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 해당 거래 기록물을 6영업일 내에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규정이 불명확해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동양증권 측이 끝내 거부한다 해도, 현재로선 우리가 달리 취할 수 있는 대책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인 이대순 변호사는 "금감원이 그동안 너무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대응해 왔다"면서 "그 규정 어디에도 '종이'란 말은 찾아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