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3-11-07 15:17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은 7일 전월세 상한제 등 민생 살리기 법안 41건과 국정원 개형 등 민주주의 살리기 법안 14건 등 총 55건의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민생 살리기 법안 중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서는 전·월세 재계약 시 인상률을 5%로 제한하고, 계약기간 후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허용하는 전월세상한제(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주택임차료 지원법·임대주택 공급 확대법·깡통전세 예방법·조세특례제한법 등도 포함됐다.
대리점 가맹점 납품업자 보호 등 경제민주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 의무화와 물량 밀어내기·일방적 영업비용 전가 등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보복조치 금지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담은 '남양유업 방지법'이 대표적이다.
동양사태 재발 방지 등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으로는 대주주 자격심사 강화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과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법, 금융감독체계 개선을 위한 금융당국 조직개편법 등을 제시했다.
부자 감세 철회 및 재정 건전성 확보 법안으로는 법인세 과표를 2억원-500억원은 22%, 500억 초과는 25%를 조정하는 부자 감세 철회법(법인세법개정안)을 추진한다.
소득세에 대해서는 과표 1억5000만원 초과 과표 구간의 신설과 38% 세율 적용을 담은 고소득자 과세 강화(소득세법개정안)가 대표적인 법안이다.
이 밖에 무상급식 확대·국민연금법·영유아보육법 등 복지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법안과 금강산 관광 관련업체 피해 보상법 등 남북경제협력 강화 법안도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주의 살리기 법안으로는 국정원 예산을 예비비 형식으로 배정하도록 한 예산회계특례법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명칭 변경과 국내 정보수집 기능 및 수사권 전면이관, 정치관여 등과 관련된 비밀엄수 조항 예외 신설 등을 담은 국정원직원법 개정안 등도 추진한다.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대검중수부를 폐지하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및 고위공직자에 대한 조사권한을 부여받은 상설 특별검사 설치, 대통령 친인척·측근 및 고위공직자의 비위를 감찰하고 위법사실을 발견하면 고발토록 하는 특별감찰관제 도입 등도 함께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