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3-11-07 18:24
[뉴스핌=정탁윤 기자] 주택 취득세 영구인하 방안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7일 불발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취득세 영구인하 방안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여야는 당초 이날 전체회의에 이어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했었다.
주택 취득세율을 영구인하하고 이를 정부 대책 발표일인 8월 28일부터 소급적용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은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의 구체적인 방식을 놓고 여야가 일부 이견을 보이며 이날 처리되지 못했다.정부와 여당은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연간 2조4000억원 추산)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율(현 5%)을 내년도에 8%로, 2015년 11%로 단계적으로 6%P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3%P만 인상하는 내년의 경우 1조2000억원의 예비비를 추가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민주당은 내년부터 지방소비세율을 한꺼번에 6%P 올려 11%로 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