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3-11-13 08:43
[뉴스핌=김민정 기자] 정부가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채용한 사업자에게 2년간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 보험류에 대한 사업주 부담분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경제·민생활성화 대책회의 및 제2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민간부문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확산되도록 내년부터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2년간 국민연금(4.5%), 고용보험(0.9%) 보험류의 사업주 부담분 전액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국민연급, 고용·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제도에서 차별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현 부총리는 “이를 통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의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공부문에서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계획도 언급했다.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내년부터 2017년까지 9000명을 시간선택제로 채용하고 경영평가시 시간선택제 평가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