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3-11-27 14:08
뉴스핌이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여당과 야당이 19대 국회에서 발의하고, 현재 계류 중인 공기업 감시 강화 및 재정건전성 확보 관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19건이다.
관련 법안을 처음 발의한 의원은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으로 김 의원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비타당성조사제도가 공공기관의 재정운용에 미치는 중요성을 고려해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신설 조항을 발의했다.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은 공기업 감시강화와 관련된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홍 의원은 제안 이유로 "현재 공공기관의 자금은 기관장 또는 부서장의 재량으로 각 금융기관에 예치되고 있다"며 "이를 예치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각종 로비ㆍ청탁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 내용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자금을 예치하는 금융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건전성 ▲수익성 ▲사회공헌도를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자금의 예치에 있어 투명성 및 공공성을 높이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성완종·이재영·김상훈·류성걸(이상 새누리)·김우남·주승용·이상민·배기운·추미애(이상 민주)·송호창(무소속) 의원도 공공기관 개혁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로 현재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논의중이거나 전체회의에 상정되는 등의 과정을 거쳤다.
다만 발의된 공공기관 관련 개혁법안을 논의해야 할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회가 여야간 정쟁 등으로 지난 6월 21일 이후 열리지 않고 있는 것은 우려되는 대목이다.
정치권에서선 개점휴업 이유로 여야 간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사건·NLL 대화록 유출 사건·세제개편안 등 각종 쟁점에다 국정감사 기간까지 거치면서 상임위 논외로 분류돼 온 점을 꼽는다.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로선 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며 "26일 전체회의가 열렸으니 12월 쯤 소위가 열리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12월초에 강도 높은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을 발표키로 한 만큼 국회와 정부가 법안 처리를 위한 의지를 보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