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3-12-27 10:00
27일 국회에 따르면 외촉법은 지난 16일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에서 개정안 4건을 병합, 심사를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는 12월 임시국회에서 한차례 더 열어 논의키로 했으나 아직 일정을 잡지 못했다. 지난 25일 여야 원내지도부 협상에서도 안건으로 나왔으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새누리당에선 합의했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결국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무엇보다 GS·SK 등 특정 재벌을 위한 '맞춤형 특혜 법안'이라는 비판이 거세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이 서울 경복궁 옆 송현동 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현행 학교보건법에 발목을 잡혔다. 이를 허용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게 국회 안팎의 시각이다.
부동산 활성화법은 다른 두개 법에 비해 그나마 나은 편이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부동산 취득세율 인하 ▲ 법인의 양도소득 30% 추가 과세 폐지 ▲ 개발부담금 한시감면(개발이익환수법) ▲ 조합원의 기존주택 면적 범위내 2주택 허용 ▲ 재건축·재개발 용적률의 법정 최고한도 허용 ▲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대상 확대 ▲ 소형 장기임대주택의 세제감면 확대 등 10개 관련 법안 가운데 취득세영구인하, 개발이익환수법, 수직증축법 등 세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나머지 7개 법안은 야권에서 주장하는 전월세상한제법 등의 처리문제와 맞물리면서 제대로 논의가 안 되고 있다. 일각에선 새누리당의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법과 전월세상한제법의 빅딜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현재는 단순히 설에 불과한 수준이다.
최근 철도노조 파업으로 인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파행도 부동산 활성화법 처리를 지연시키는 요인이다.
국토위 소속 한 의원은 "쟁점과 민생법안은 분리해야하는 데 몇몇 의원들이 회의를 열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처리해야할 법안이 많은데 현재 분위기로선 내년에 다시 논의할 수 있을 듯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일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택시발전법) 등 정쟁에서 벗어난 법안들만 처리됐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국회 안팎의 시각을 종합해보면 일단 올해 처리는 물 건너 간 듯하다. 이날 3대 경제활성화 방안 상임위가 열리지 않는 탓이다. 각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려면 사실상 이번 주가 최종 시한이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