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3-12-29 15:1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세소위원회는 29일 오후 6시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소득세율 과표 조정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82건의 법률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특히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첫 '부자(富者) 증세(增稅)'라는 평가를 받는 소득세율 최고구간 조정은 이날 핵심 논의 법안을 분류된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의 입장이 관철되더라도 최고세율 과표 대상은 대폭 늘어나게 된다.
세법 개정안은 새해 예산안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연내처리가 필요한 만큼 과표 조정에 부정적이던 새누리당이 일정 정도 절충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율의 경우, 인하 대신 대기업 최저한세율을 16%에서 17%로 1% 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각각 다주택자 양도세 폐지와 전월세 상한제 연계 처리를 두고 협상 중이다. 다만 정부나 일부 여당 의원들의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반대가 커 빅딜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