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4-01-16 11:20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 아들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실질적으로 직접 경영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피해 회사(금오피앤비화학)의 법인자금을 마치 개인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듯이 손쉽게 이용했고, 이로 인해 피해 회사에 34억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을 야기했다"며 배임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의 아들이 대여금을 전부 변제해 실제 손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과 피고인의 전과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금오피앤비화학과 공모해 자신의 아들에게 총 107억5000만원 상당을 대여하도록 한 혐의(배임), 제품 납품대금 명목으로 금호석화 명의 전자어음을 발행 및 지급한 혐의(횡령) 등도 포함됐다.
금호석화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재판부의 현망한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회사 측은 "일부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유죄 판결은 다소 아쉬움이 있으나, 지난 3년간의 길고 지루한 공방 속에서도 끝까지 공정성을 잃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일부 혐의에 대한 항소 여부는 검토 후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