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4-02-11 10:00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올해부터 1000개 기업에 일·학습병행제가 도입돼 7000명을 채용하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도입된다.
또 고용센터에서도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올해 10개소에서 시작하고 예술인과 특수형태업무종사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4대 정책목표'를 보고했다.고용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2년차 남은 과제로 ▲청년 취업 애로 지속(2013년 청년 고용률: 39.7%) ▲국제 비교시 아직 낮은 여성 고용률(한국 53.9%, OECD상위 13개국 69.4%) ▲줄지 않는 저임금근로자 비중(2012년 중위임금의 2/3미만인 근로자 비율 25.3%) ▲경제사회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노동시장 제도와 관행을 들었다.
이를 중심으로 올해 반드시,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4대 정책목표를 설정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11대 전략을 보고했다.
핵심직무역량평가모델과 국가직무능력표준, 국가역량체계 도입을 통해 학벌이 아닌 능력을 보고 채용하고 능력에 따라 승진 등 인사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도 도입한다.
올해부터 아빠 육아휴직 사용이 활성화되고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쓸 경우 최대 24개월까지 허용키로 했다.
30대 고학력 여성의 고숙련 훈련을 지원하고 관광·문화 등 전략직종을 발굴해 훈련하는 등 양질의 훈련을 확대해 다시 일하고 싶은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간선택제 등 다양한 근무형태 확산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저소득층 정책에서는 고용센터와 복지서비스를 합쳐 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올해 10개소에서 시작해 2017년까지 전국 70개소를 목표로 확대키로 했다.
올해부터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업무종사자와 예술인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영세 자영업자와 미가입 저임금근로자, 일용근로자의 보호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불임금 배액 배상제도 신설 등을 통해 기초고용질서 위반 관행을 근절키로 했다.
고용부는 경제사회 환경은 급변하고 있으나 노동시장 제도·관행은 이에 따라가지 못해 ▲일자리부족 ▲생산성·경쟁력 저하 ▲노동시장 격차 확대 ▲낮은 노동시장 참여 등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고 보고 올 한해 이를 개혁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노사정 대화를 통해 임금체계 개편, 장시간근로 개선 등 노동시장 제도 개혁, 일하는 방식·문화 개선, 불합리한 관행 혁신을 통한 신(新)고용노동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박근혜정부 2년차인 올해는 고용률 70%, 중산층 70%를 향해 비약적으로 도약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매우 중요한 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속되고 있는 취업자 증가세가 올해는 더욱 확대되고 또 질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국민 중심, 현장 중심 실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며 4대 정책목표에서 반드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