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4-02-26 10:30
[뉴스핌=한태희 기자]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세제 혜택이 크게 늘어 관심이 모아진다.
세금감면 혜택을 받아 임대소득을 취하다 향후 주택을 팔아 매매 차익도 추구할 수 있어서다. 임대사업을 하는 요령을 알아본다.
2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해야 준공공임대주택 관련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있고 결손금이 있을 때 종합소득에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거주지 시·군·구청 주택과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다. 이때 매매계약서 사본과 신분증이 필요하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끝나면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해당 주택이 있는 시·군·구청을 방문해 주택 매매 계약서 사본과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하면 된다.
앞으로 새 주택을 매입해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하려면 임대차 계약을 맺고 30일 안에 해당 주택이 있는 시·군·구청에 임대조건을 신고해야 한다.
관할청에서 해당 내역을 접수해 최초 임대료와 시세를 비교한다. 문제가 없으면 임대사업자 등록부에 준공공임대사업자로 등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