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4-06-16 11:55
[뉴스핌=최영수 기자] 정부가 글로벌기업의 본부 및 연구개발(R&D)센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적극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적 기업 본부(헤드쿼터) 및 연구개발(R&D)센터 인정기준에 대한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촉법)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 지난 1월 박근혜 대통령 주재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에서 발표한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된 것이다.특히 고급인재나 기술유입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세계적인 기업의 헤드쿼터와 R&D센터를 유치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글로벌기업 헤드쿼터나 R&D센터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매출액 3조원 이상, 또는 산업 대표성 등을 고려해 외국인투자위원회가 글로벌기업으로 인정하면 된다.
R&D센터는 석사 또는 3년 이상 연구경력 학사 5명 이상을 연구 인력으로 확보하고, 연구시설 신증설 투자규모 1억원 이상, 외국인 투자비율 30% 이상이어야 한다.
정부는 지원제도 마련과 함께 글로벌 기업 헤드쿼터 및 R&D센터 유치 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지난 4월 김재홍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대표로 하는 유치단을 미국에 파견한 데 이어 7월 중 산업부와 코트라 등으로 구성된 투자유치대표단을 독일과 프랑스에 파견해 항공과 첨단소재 분야 글로벌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산업부 권평오 무역투자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고부가가치 투자유치의 전기를 마련했다"면서 "이러한 성과를 구체화하기 위해 선진국 등 전략 지역을 중심으로 한 투자유치 활동도 활발히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