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6-07-27 19:22
[뉴스핌=이성웅 기자] 현재 르노삼성자동차 사장으로 재직 중인 박동훈 폭스바겐코리아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폭스바겐의 유로5 차량의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알고도 국내 판매를 강행한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박동훈 전 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재 박 사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문서 변조 및 변조 사문서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사장은 폭스바겐코리아가 설립된 지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사장직을 맡아 차량 수입과 판매를 책임졌다. 폭스바겐은 이 기간 중 지난 2007년 12월부터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조작한 EA189 디젤엔진이 장착된 유로5 차량을 국내에 판매했다.앞선 검찰 수사에서 박 전 사장은 "조작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박 사장이 조작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사장의 구속 여부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오는 29일경 결정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