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6-10-14 15:38
[뉴스핌=이윤애 기자] 수출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출자전환을 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수은이 법률자문을 받은 민간 법무법인의 보고서를 입수·공개했다. 그는 "수출입은행이 김앤장에 의뢰해 대우조선해에 대한 출자전환에 대해 법률적 문제가 없나 검토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앤장이 회신한 내용은 '수출입은행이 이번에 대우조선 관련 출자전환을 하면 위법'이란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구조조정의 나쁜 선례를 만들면 안 된다. 원칙에 따라 책임있게 가야한다"고 요구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