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7-11-30 09:49
[뉴스핌=전선형 기자] 현대자동차가 울산공장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강경대응에 나섰다. 징계는 물론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29일 사내 소식지를 통해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코나 양산과 관련해 (노조가) 뒤늦게나마 협의 재개를 전제로 생산 복귀 결정을 내린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회사는 노조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쇠사슬로 생산을 방해한 것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의 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여러 번의 파업 사태를 겪으면서 징계 등의 인사 조치 등은 자주 있어 왔다.
현대차 관계자는 “노사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다만,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법적조치 등의 대응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이번 파업은 현대차가 12월 코나의 미국 수출을 앞두고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생산하던 울산1공장 11라인에 이어 12라인에서도 코나 추가 생산 방침을 정하면서 발발됐다.
사측의 추가 생산 방침 이후 노사는 협의를 해지만 원만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결국 지난 24일 노조는 파업을 단행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노조 일부 대의원은 쇠사슬로 생산 라인 일부를 묶어 컨베이어 벨트 가동을 막았다.
결국 지난 28일 현대차는 코나 생산을 기존대로 유지키로 하면서 파업을 종료됐다. 현대차는 이번 파업으로 차량 2000대, 300억원 가량의 생산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