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8-01-25 15:09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공정당국이 자신과만 거래하도록 억압하는 하도급 분야의 ‘전속거래’ 갑질 조사에 나선다. 또 대기업 총수일가의 편법적인 지배력을 막기 위한 공익법인·지주사 수익구조 조사도 본격화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을 주제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2018년 공정위 업무를 보고했다.
이날 업무보고의 주요핵심은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기반 조성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 방지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경쟁적 시장환경 조성 등 쓰리 트랙(Three Track) 전략이다.우선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 전속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하도급 분야 전속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현재 하도급업체에게 비용 상승 부담을 떠넘기거나 전속거래 강요를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 하도급법이 공포 중이다.
공정위는 올 상반기까지 하도급 분야 전속거래 실태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후 개정법이 시행되는 오는 7월부터인 하반기에는 법 위반 업체를 상대로 직권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공익법인, 지주회사 수익구조에 대한 실태조사도 이뤄진다. 공정위는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위해 악용하는 사례가 없는지 분석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 등 대형유통업체의 4대 불공정행위(상품대금 부당감액, 부당반품, 납품업에 종업원 부당사용, 보복행위)에 대한 징벌배상제도 도입한다.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징벌배상제는 배상액 3배에서 10배로 정했다.
올해 TV홈쇼핑, 대형슈퍼마켓 등에 대한 직권 조사가 예고된 상황이다.
이 밖에 빅데이터 정보 수집·축적·활용을 억제하는 규제, 의료정보를 활용한 서비스개발을 제한하는 규제 등 4차 산업혁명(ICT·헬스케어 등) 기반산업분야의 경쟁제한적 규제 발굴 및 개선에 나선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 상반기 하도급 전속거래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라며 "공포된 하도급법 개정이 7월부터 시행된 이후 하반기쯤 법 위반 혐의 기업을 대상으로 들여다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