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8-01-31 09:51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정부가 가상화폐(가상통화)를 이용한 불법 환치기 외환거래를 대거 적발했다.
관세청은 '범정부 가상통화 관련 대책'의 일환으로 가상화폐를 이용한 무등록외국환업무(환치기) 실태를 조사를 통해 현재까지 총 6375억원 상당의 외환 범죄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주요 단속유형은 불법 환치기 4723억원(가상화폐 이용 송금액은 118억원), 가상화폐 구매목적으로 해외에 개설된 해외예금 미신고 1647억원, 가상화폐 구매 목적으로 송금한 금액 중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은닉한 재산국외도피 5억원 등이다.
이에 관세청은 '가상통화 이용 불법 환치기 단속 T/F'를 운영해 가상화폐를 이용한 불법 환치기, 마약·밀수 자금의 불법이동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주요 적발사례로는 일본에서 국내로 송금 의뢰인을 모집해 엔화자금을 수령한 후, 이를 국내로 불법 송금하여 국내 수령자에게 지급(537억원)하는 방식의 불법 환치기를 운영하면서, 송금액 중 일부(98억원)를 가상화폐를 이용해 국가 간 자금을 이동시켰다.
아울러 해외 불법송금을 원하는 국내 의뢰인으로부터 원화자금을 수령한 후 가상화폐를 구매해 전자지갑으로 형태로 해외 제휴업체에 전송하면, 해외 제휴업체는 가상통화를 해외 취급업소에서 매각한 후 해외 수령인에게 지급(17억원)하는 신종 수법도 등장했다.
마지막으로 국내의 높은 가상통화 프리미엄을 취하고자 해외에 가상화폐 구매 목적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소프트웨어 구매사유로 해외 송금하면서 해외예금(1647억원)을 미신고하고 이 중 일부(5억원)를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재산도피한 사례도 발견됐다.
관세청 측은 "그간의 환치기 실태를 보면, 양국 간 환치기계좌에서 거래대금을 상호 상계한 뒤 부족잔액이 발생할 시 이를 보충할 목적으로 불법적으로 휴대반출하거나 은행을 통해 송금했으나 최근에는 가상화폐를 이용해 송금하는 방식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환전영업자가 환전업무 외에 불법으로 환치기 송금업을 하면서 가상화폐를 이용해 송금하고, 송금의뢰인으로부터 송금수수료를 받지 않고 가상통화 시세차익으로 수수료를 대신하는 신종 환치기 수법이 적발됐다"고 전했다.
또한 "국내에서 해외 가상화폐 구매를 위한 은행송금이 어려워지자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무역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을 근거로 가상통화 구매자금을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송금하는 신종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환전영업자 또는 가상화폐 구매대행 업체 등에 대한 불법외환거래 및 자금세탁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출입기업 등이 저가로 수입신고해 관세를 포탈하거나 밀수담배, 마약 등 불법 물품의 거래자금으로 가상통화를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정밀 분석하여 조사하는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