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8-05-08 08:22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만 2세 영아에게 ‘찌끄레기’(‘찌꺼기’의 사투리)라고 불러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3) 등 보육교사 3명과 원장 신모씨(42)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 등 보육교사들은 2016년 8월 경기 부천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2세인 피해자에게 “야 너는 찌끄레기! 선생님 얘기 안 들리니?”, “빨리 먹어라 찌끄레기들아”, “이 반 왜 이래 다들? 찌끄레기처럼 진짜” 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원장 신모씨에게는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가 적용됐다.
1, 2심은 “‘찌끄레기’라는 단어는 모욕적 표현인 점은 분명하지만 만 2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말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목소리 높낮이 등에 비춰 심하게 소리를 지르거나 폭언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 피해자에게 정신 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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