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8-05-08 13:42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4-FIBF’ 등 10종의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되는 물질 중 ‘4-FIBF’와 ‘THF-F’는 WHO에서 마약류 지정을 권고한 물질로서, 펜타닐(마약)과 구조가 유사해 호흡억제 등의 부작용으로 미국, 스웨덴에서 다수의 사망 사례가 보고됐다.
‘임시마약류 지정제’가 시행된 2011년 이후 현재까지 179종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했으며, 이 가운데 ‘MDPV’ 등 75종은 의존성 여부 등을 평가해 마약류로 지정했다.
이번에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물질은 신규 지정 공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 관리되어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식약처는 관계자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공고,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과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 건강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ur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