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8-05-28 10:41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5% 인상 제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5% 인상 제한법'이 지난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 심사소위와 상임위를 통과했다.
지난해 9월 민간 임대아파트를 운영하는 건설사인 부영과 전주시가 갈등을 빚었다. 당시 부영이 임대료를 5% 올리겠다고 하자 전주시가 인상률을 2%대로 내리지 않으면 고발 조치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맞서자 결국 부영은 인상률을 3.8%로 낮췄다.
이번 개정안에는 임대계약기간과 상관없이 계약갱신시 임대료 인상률을 최대 5%이내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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