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8-05-28 17:42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치매관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병원 설치, 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국가트라우마센터 설치와 운영이 가능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치매관리법', '정신건강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복지부 소관 4개 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치매관리법 개정으로 '치매국가책임제'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근거가 강화됐다.기존에도 치매관리법이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 해석상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병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었지만 이번 치매관리법 개정으로 그 법적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다.
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가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 역시 마련됐다.
이밖에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설립근거가 마련됐으며,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소속 근로장애인의 고용안정을 높히고 제재의 실효성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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