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8-06-01 17:35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경기 판교신도시를 비롯한 10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이 예정대로 주변 아파트 매맷값 수준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다만 분양전환을 받지 못하는 임차인에겐 임대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참고자료를 내고 10년 후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는 10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변경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10년 임대주택은 분양전환 때 주변 시세 수준으로 분양대금을 내야 한다. 경기 판교신도시와 같이 지난 10년간 집값이 폭등한 지역은 입주민의 부담이 커 저렴한 방식으로 분양전환가격을 변경해달라는 요청이 이어졌다.
국토부는 참고자료에서 "1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분양전환가격에 대한 산정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다양한 측면에 대해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10여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과도한 시세차익으로 얻어 이에 따른 비판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10년 임대주택의 임대료 인상률은 연 2~3% 수준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령과 사적자치를 준수한다는 원칙하에 앞으로 분양전환 하는 경우 임차인과의 협의 절차를 의무화하고 분양전환을 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임대기간을 연장하는 보완방안을 강구중"이라고 설명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