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8-06-22 17:39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84㎡ 아파트와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를 전용 76㎡ 아파트 두채를 소유하고 있는 A씨. 내년 보유세 인상 소식에 걱정이 크다. 정부가 내 놓은 네 가지 시나리오 중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이 모두 인상되면 종합부동산세가 올해보다 700만원이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내년 공시가격이 더 오르면 A씨가 내년 부담해야 할 종부세는 1300만원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 강남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는 내년 종합부동산세가 올해보다 50% 가까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내놓은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대안'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인상률은 20~30%대를 예고했다. 이는 공시가격 인상률을 반영하지 않은 수준. 내년에도 강남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20% 내외로 오르면 실제 부담해야 할 종합부동산세는 이보다 더 커진다. 올해 1491만원의 종합부동산세를 낸 다주택자는 내년 2828만원까지 오를 수 있다.22일 뉴스핌이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내놓은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대안'을 토대로 예상 종합부동산세를 추정해 본 결과 종합부동산세는 최종 50% 가까이 오를 수 있다.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공시가격 13억1200만원) 전용 84㎡ 아파트와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11억5200만원)를 전용 76㎡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하고 있는 A씨로 가정해 보자.
정부의 첫 번째 대안은 먼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에서 90%로 올리는 방안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0%로 오르면 A씨의 종합부동산세는 1678만원으로 11.1% 오른다. 여기에 정부가 차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까지 적용하면 20% 인상된 1864만원까지 늘어난다.
두 번째 안인 세율 인상을 보면 과세표준이 12억~50억원이면 세율이 1%에서 1.2%로 0.2%포인트 늘어난다. 이 경우 A씨의 종합부동산세는 1491만원에서 1789만원으로 16.7% 늘어난다.
세 번째 안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로 늘리고 세율도 1.2%로 인상하면 A씨의 종합부동산세는 33.3% 늘어난 2237만원이다. 네 번째 안은 1주택자는 현행을 유지하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세 번째안을 적용하는 방안으로 인상률은 같다.
문제는 내년에도 공시가격 인상이 예고돼 있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인상률을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공시가격을 현실화'를 목적으로 공시가격을 꾸준히 인상하고 있다. A씨의 잠실 5단지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이 25.2%가 올랐다. 잠실5단지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60% 수준. 만약 내년 공시가격이 10% 인상된다면 종합부동산세는 더 오른다.
두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내년에도 20% 수준으로 오르면 두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각각 15억7440만원, 13억8240만원이다. 이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 적용되면 2357만원, 세율이 1.2% 오르면 2263만원의 종합부동산세가 오른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로 오르고 세율이 1.2%로 오르면 2828만원이다. 즉 올해보다 내야하는 세금은 각각 36.7%, 34.1%, 47.3%가 오른다.
최승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여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는 방안은 단기적인 차원일 뿐 중장기적으로 공시가격의 실거래가반영비율을 80~90%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 아파트의 실거래가반영비율은 70%대로 알려져 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