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8-07-20 11:42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제출을 지시한 촛불집회 당시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관련 문건에 대한 각 부대별 취합이 진행 중인 가운데 청와대가 해당 계엄령 검토 문건 외에 다른 문건이 존재한다고 밝혀 관심이 커지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기자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지시 이행과 관련해 "각 예하부대에서 취합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중 극히 일부는 대통령에게도 보고가 됐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해당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 외에 다른 문건인지를 묻는 질문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말고도 있다"고 했다.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외에 대통령에게 보고할 정도로 엄중한 문건이 있다는 것으로 읽힌다.김 대변인은 기무사와 국방부 외에 다른 조직의 문건이냐는 질문에는 "모르겠다"고 했지만,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문건이 더 있고 그 중 일부가 대통령에게 보고됐다는 뜻이냐'는 질문에는 "그런 취지"라고 답했다.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보수 세력들은 "시위 격화로 치안질서가 극도로 무질서 해졌을 때 군이 취할 수 있는 방안을 대비한 것"이라고 해석했지만, 군이 실제 계엄령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준비를 했다면 상황은 전혀 다른 국면으로 흘러가게 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의 특별수사단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지만, 이와 별도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가 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오고 간 문서를 제출해야 할 기관은 ‘계엄령 문건’에 나와 있는 기관들로 국방부, 기무사,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 등과 그 예하부대"라고 설명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