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8-08-01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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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이르면 올해 중 퇴직연금을 저축은행 예·적금 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시중은행에 비해 저축은행의 금리가 높아 퇴직연금 수익률도 개선될 전망이다.
저축은행들은 퇴직연금에 상품을 넣기 위해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평가를 받는 등 준비에 한창이다.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이르면 연내 저축은행 예·적금에 퇴직연금을 맡길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까지 관련규정 개정 절차를 완료해, 저축은행 예·적금을 퇴직연금의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현재 퇴직연금 원리금 보장상품은 은행 예·적금과 금리확정형 보험상품, 원금보장형 ELB(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만 가능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지난달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신규취급액)는 연 2.6%로 은행(1.99%)보다 0.61%포인트 높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 예·적금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높아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며 "원리금 보장상품을 선호하는 고객들을 위해 하나의 옵션을 추가하는 것으로 봐달라"고 설명했다.
다만 저축은행 예·적금에 넣는 퇴직연금 한도는 '저축은행 1곳 당 5000만원 이하(예금자보호 한도)'로 제한된다. 즉, 퇴직연금 가입자가 이 이상의 돈을 저축은행 예·적금으로 운용하고 싶다면, 여러 저축은행에 각각 5000만원 이하로 넣어야 한다.
저축은행들은 연말정산 전 사업 개시를 목표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통상 퇴직연금은 연말정산 전에 가입이 크게 늘어난다.
최근 상당수 저축은행이 기업신용등급(ICR) 평가를 의뢰하고 있다.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 제공 금융기관이 되려면, 신용등급이 BBB- 이상이어야(투자적격등급) 하기 때문이다. 이는 저축은행 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기관만에 해당되는 요건이다.
그 동안 저축은행은 공모 후순위채를 발행할 수 없어 신용등급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퇴직연금 편입을 대비해 국내 79개 저축은행 중 10여곳이 조만간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을 받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현재까지는 저축은행 중 OSB저축은행(BBB, 긍정적), 페퍼저축은행(BBB, 안정적) 2곳만 신용등급이 공개됐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퇴직연금 수익률이 1%에 불과한데, 저축은행 예·적금은 2%대이니 당연히 매력이 부각될 것"이라며 "유입되는 퇴직연금 규모가 얼마나 될지 현재 예상할 수 없지만, 업계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 보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milpar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