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8-10-11 13:41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어음할인료 미지급·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의무 위반 등 4가지 하도급법을 위반한 우미건설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우미건설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및 과징금 2억590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또 같은 기간 4개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503만원을 미지급했다.
뿐만 아니다. 이 업체는 86개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 6666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도 위반했다.
김남용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우미건설은 128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 3억 47만원, 4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대체결제수수료 503만원, 86개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 6666만원을 미지급했다”며 “다시는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미건설은 충청북도 청주시 동남지구 B7블록,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지구 A20블록 등 우미린 아파트를 건설하는 종합건설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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