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8-10-22 16:38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오는 31일부터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에도 가계대출 규제인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이 시범 도입된다. 부동산임대업 대출에는 연간 임대소득과 이자비용을 감안한 이자상환비율(RTI)를 적용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여전업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DSR 규제비율은 아직 제시하지 않는다. 저축은행, 여전사이 차주 데이터를 충분히 축적하는 내년 상반기 중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가장 먼저 DSR을 시범 도입한 은행은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규제에 들어간다.(비율 70%)
부동산임대업에 RTI를 도입하는 등 개인사업자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RTI가 주택 1.25배, 비주택 1.5배 이상인 건에 한해 신규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취급한다. 또 1억원 초과 개인사업자 대출에는 소득대비 대출비율(LTI)을 산출하게 한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시장금리 상승 등에 대비해 저축은행, 여전사의 리스크 관리능력을 제고하고, 장기적으로 갚을 수 있는 만큼 대출받는 문화를 정착할 수 있다"며 "부동산임대업 대출 취급시 임대소득 및 이자비용을 반영함으로써 과도한 리스크 확대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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