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8-11-13 15:14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회사 전(前) 직원을 폭행하는 등 물의를 빚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탈세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녹색당은 13일 오전 서울지방국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웹하드 카르텔 주범 양진호의 탈세혐의를 전면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국미래기술은 전액 모기업 사내보유금으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라고 밝혔다”며 “하지만 한국인터넷기술원이 한국미래기술에 대여한 금액은 2억원 정도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서 대표는 “양 회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혼자 힘으로 메소드-2 개발비에 200억원을 투자했다'고 했는데 현재 이 금액의 행방이 묘연하다”며 “이지원인터넷서비스의 비정상적으로 높게 책정된 경상연구개발비 등에서 지출된 것으로 추정되며 세금탈루 의혹이 생기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웹하드 제공 및 콘텐츠 거래를 하는 주 사업 특성상 연구개발활동에 많은 지출을 요하지 않는 이지원인터넷서비스의 경상연구개발비가 2016년 63억 8800만원, 2017년 66억 9600만원에 달하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반면 한국인터넷기술원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미래기술이 지난해까지 로봇개발에투입한 금액은 23억4100만원에 불과했다.
결국 양 회장이 한국미래기술의 비용을 이지원인터넷서비스에서 발생했다고 신고함으로써 세금을 탈루했다는 것이다. 이들이 추정한 양 회장의 탈세액은 종합소득세 69억 4738만원, 법인세 43억 4211만원 등 113여억원에 달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 법률에 따르면 탈세액이 연간 1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서울지방국세청에 양 회장에 대한 탈세 제보서를 제출했다.
양 회장의 악행은 앞서 지난달 30일 탐사전문보도매체 뉴스타파와 셜록이 공개한 영상에 의해 만천하에 드러났다. 해당 영상에는 양 회장이 2015년 4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전 직원 A씨의 무릎을 꿇리고 뺨과 뒤통수를 손으로 폭행하는 장면이 담겨있다.
이후 회사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살아 있는 닭을 석궁으로 잡게 하며 일본도로 내려치게 지시하는 영상이 추가로 공개됐다. 또 직원들에게 머리염색·술자리 참여를 강요하고, 부인과 불륜이 의심된다며 한 대학교수에게 침을 뱉고 구두를 핥게 했다는 사실들이 추가로 폭로되며 국민적 공분을 샀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폭행(상해) △강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 7일 양 회장을 체포하고 9일 구속했다.
iamky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