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8-11-16 14:37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16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날 국회에 따르면 청와대는 홍남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20일이 지나도록 안건이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다시 요청할 수 있다.
만일 재요청 기간에도 조 후보자의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이 직권으로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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