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8-12-03 15:43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서울 강남 재건축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와 신반포4지구(한신4지구)가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두 단지는 모두 재건축초과이익환수를 피하게 됐다.
3일 서초구에 따르면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와 신반포4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인가했다. 고시는 오는 6일이다.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 사업자는 초과이익 환수제도 적용을 면제해주고 있다. 재건축초과환수제는 조합이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세금으로 내는 제도다.
두 단지 모두 재초환을 피하게 됐으나 관리처분계획을 서두르면서 소송에 휩싸여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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