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8-12-13 20:21
[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내년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내년 9월에는 만 7세 미만 아동도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또 2019년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최대 만 7세 미만(생후 84개월)로 확대된다.앞서 논란이 된 '초등학교 입학 전'이라는 단서를 삭제해 취학 여부와 관계없이 만 7세 미만 아동은 모두 아동수당을 받게 했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내년 예산안에 합의하면서 '2019년도 9월부터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최대 생후 84개월)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그러나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이라는 단서가 태어난 달에 따라 지급액을 차별하게 되는 만큼 부당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고, 복지위는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이 부분을 삭제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보편적 복지를 확립하는 계기가 됐다"며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대한민국 발전에 이바지한 어르신의 부담이 조금이라도 덜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k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