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8-12-27 16:38
[서울=뉴스핌] 김선엽 김현우 기자 =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 일명 ‘김용균법’에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27일 오후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정책위의장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산안법 전부개정안을 논의했다.오전까지만 해도 사업주에 대한 책임 강화(도급 책임 범위), 양벌규정(과징금 부과액 상향)을 두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섰으나 이날 오후 4시 경 합의에 이르렀다.
여야는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되 무한정 책임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급인의 사업장 및 도급인이 지정해 제공하는 장소로서 도급인이 지배 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책임 범위를 한정했다.
또 도급인과 수급인의 벌칙을 현행 1년 이하 1000만원 이하에서 3년 이하 3000만원 이하로 높이기로 합의했다. 당초 정부측 개정안은 5년 이하 5000만원 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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