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9-02-14 10:27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자유한국당은 14일 5.18 공청회 파문으로 논란을 빚은 이종명 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김진태, 김순례 의원은 징계를 유예키로 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당 중앙윤리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이에 따라 2.27 전당대회에 각각 당 대표와 최고위원으로 출마한 김진태 의원과 김순례 의원은 후보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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