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9-02-18 12:09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정부가 지난 14년간 공시가격 축소조작으로 징수하지 못한 세금이 70조원이라고 주장하며 국토교통부 장관과 감정원장 등에 대한 감사 청구를 예고했다.
경실련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5년 이후 14년간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 축소조작으로 징수되지 못한 보유세가 70조원 규모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한남동 고가주택의 공시가격과 공지시가를 비교한 결과, 2005년, 2006년을 제외하고 12년간 공시지가보다 공시가격이 더 낮게 책정됐다는 점을 사례로 들었다. 공시지가는 땅값이고 공시가격은 땅값과 건물값을 합친 개념이다. 공시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았기 때문에 그만큼 보유세를 덜 내는 특혜를 누렸다는 것이다.
또 2014년 9월 10조 5천억원에 거래된 삼성동 현대자동차 땅 역시 수차례 감정평가가 이뤄졌지만 매번 결과가 달랐던 점을 지적했다. 실거래 이후인 2015년 불과 한 달 사이에도 감정평가액이 2조 1600억원에서 5조 4000억원으로 두배 이상 차이가 났다는 것이 경실련 분석이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이날 오후 감사원에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비롯한 한국감정원과 관련 용역기관 등의 직무유기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감사항목은 △토지, 주택 등 법에서 정한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지 못한 국토부장관의 직무유기 △지난 14년간 수조원의 혈세를 받고도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지 못한 감정원과 관련 용역기관의 직무유기 △낮게 조작한 공시가격으로 인해 70조원 규모의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재벌과 부동산 부자들이 부동산 투기에 나서도록 조장한 행위 등이다.
경실련은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의 축소조작, 공평과세 방해, 혈세 낭비와 투기조장 등을 초래한 국토부, 감정원 등의 부동산 공시업무의 직무유기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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