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9-02-19 08:18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들을 이달 내 재판에 넘기기로 하고, 기소 대상 선별과 공소장 작성 준비를 이어가면서 법관 기소 범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기소 이후 사건에 연루된 100여명의 법관 중 기소 대상을 가리기 위해 증거 기록과 자료 등을 정리 중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달 안에 법관들을 재판에 넘기고 대법원에도 비위 사실을 통보하겠다는 계획이다.법원 안팎에선 기소 대상에 어떤 법관들이 포함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현직 법관이 재판에 넘겨질 경우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직 법관으로서는 권순일(60․사법연수원 14기)) 대법관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권 대법관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하던 2012~2014년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 관련 문건인 ‘물의야기법관 인사조치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문건에는 당시 사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는 법관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양 전 대법관 공소장에는 현재 법관 재임용 심에서 탈락해 이번 달 말 퇴임을 앞두고 있는 이규진(57․18기)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도 공범으로 적시돼 검찰의 기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전 위원은 헌법재판소 동향 및 내부정보를 수집하는 등 혐의를 받는다.
전직 법관 중에는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차한성(66․7기) 전 대법관과 강형주(61․13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양 전 대법원장 공소장에 이름을 올려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있다.
차 전 대법관은 처장 시절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전 차장도 법관 인사 불이익 의혹에 개입한 혐의가 있다.
이들 외에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신광렬․임성근 전 서울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등이 기소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검찰은 법관 기소를 마치는대로 법관 등에게 재판청탁 혐의를 받는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