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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고소’ 건설업자 검찰 출석 “수십억 재산 피해 봤다”

기사등록 : 2019-02-2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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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장모씨, 27일 고소인 신분 검찰 조사
“고소한 내용 사실…수년간 수십억 재산 피해”
우윤근 대사는 의혹 부인하고 맞고소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우윤근(61) 주 러시아 대사를 취업사기 혐의로 고소한 건설업자 장모(55) 씨가 27일 검찰에 출석했다. 장 씨는 “우 대사가 진실되게 말하고 사과했으면 좋겠다”며 “수십억원의 재산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장 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9시10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장 씨는 “제가 고소한 내용은 사실이다. 그분(우 대사)이 진실되게 하고 사과했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취재진이 ‘이후로 우 대사에게 연락이 온 적이 있느냐’고 묻자 “없었다”며 “제 입장에서는 우 대사가 맞고소한 것이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씨는 아직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피해 사실도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 대사 때문에 수년 동안 수십억의 재산 피해를 봤다”며 “검찰이 의지만 있다면 그 부분도 충분히 조사될 거라고 생각한다. 검찰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고 갈음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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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장 씨는 지난달 18일 사기 및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우 대사를 검찰에 고소한 인물이다.

장 씨는 지난 2009년 우 대사 측에 조카를 포스코에 취업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만원씩 총 두 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후 조카는 취업에 실패했고, 2016년 선거를 앞두고 우 대사를 찾아가 돈을 돌려받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 사건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이었던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로 알려졌다. 김 전 수사관은 이 같은 비위 사실을 윗선에 보고하자 청와대가 이를 묵살하고 오히려 자신을 직위해제 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우 대사 측은 “2016년 장 씨에게 돈을 빌려줬을 뿐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작성한 차용증을 공개하며 맞서고 있다. 우 대사는 지난달 18일 장 씨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맞고소했다.

검찰은 사건 발생지 등을 고려해 두 사건 모두 서울동부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해 수사 중이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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