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9-02-27 11:31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법원이 전직 사법부 수장인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보석 여부를 고심 중이다. 재판부는 보석 심문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진 혐의 소명 정도와 증거 인멸, 도주 우려 등 보석 사유와 조건을 면밀히 따져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 심문 기일을 전날 열었다.
우선 “실제 김앤장 소속 한모 변호사를 집무실에서 만난 적이 있냐”고 물었다.
또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에서 “헌법재판소장을 비난한 내용의 신문기사 초안을 작성해 언론사에 제공하겠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냐”고 질문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같은 질문에 “(한 변호사를)만난 적은 있지만 집무실에 온 것은 다른 이유”라고 답변했다.
기사 대필 의혹에 대해선 “그런 사실 없다”며 “대법원장한테 보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또 공보관실 예산과 관련해선 “대법원장이 관여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런 내용은 알 수 없다”며 “대법원장이 격려금을 지급하는 명목의 예산이 있어 지급한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거주지와 관련해선 “실제 거주지가 맞다”면서 “다만, 시위대가 몰려들고 소란하게 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해 집을 비운 일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의 범죄혐의 소명 정도와 증거인멸 우려를 판단하기 위해 이같은 질문을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또 도주 우려를 따져보고자 거주지와 관련된 질문을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법원이 양 전 대법원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보석을 허가할 지는 미지수다. 이미 한 차례 법원이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만큼 특별한 상황이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뒤집기는 쉽지 않으리란 이유에서다. 때문에 일각에선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 외에 ‘다른 의도’가 있는지 주목하기도 한다.
검찰 역시 전날 보석 심문에서 “구속 당시와 상황이 변한 것이 없다”며 “실제 증거인멸 시도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양 전 대법원장의 불구속 재판을 허가할 경우, 검찰의 반발이나 국민들의 법원에 대한 신뢰도 하락 등 파장이 예상된다”면서도 “법원이 혐의소명정도,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 일반적인 보석 조건을 신중하게 따져 결과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양측 주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 허가 여부를 적절한 시기에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양 전 대법원장의 첫 공판은 다음달 25일 열린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