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9-03-07 18:29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이 서부지법의 내부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검찰 수사 기밀을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5일 이 전 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016년 8월 서울서부지법 소속 집행사무관 사무원들이 채무자로부터 압류한 물건을 보관업자에게 보관하도록 알선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고 집행관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이 전 원장은 이러한 사실을 보고받고 기획법관에게 수사 진행 상황 등 수사기밀을 수집해 법원행정처에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법등기국장에게 해당 사건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하고, 각급 법원 사무국장들에게 검찰 수사 상황을 전달해 수사에 대비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원장의 정보 유출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피고인들이 도주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전 원장의 행위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수사기밀을 입수하도록 하는 등 위법·부당한 지시를 해 직권을 남용해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이 전 원장의 사법농단 사건은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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