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9-03-08 14:05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유치원에 재원하고 있는 유아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관내 사립유치원 중 설립자가 사망한 유치원을 부모협동조합형 유치원(꿈동산아이유치원)으로 전환해 오는 12일 개원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부모협동조합형유치원은 학부모들이 사회적협동조합을 결성해 직접 유치원을 설립‧운영하는 새로운 모델이다. 사회적협동조합이 직접 유치원을 공동으로 운영 및 관리한다.
사립유치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7조(사립학교 교사 및 교지의 소유주체 등) 제1항’에 의해 건물 및 부지가 설립자 소유한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부모협동조합형유치원 모델 도입을 위해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건물 및 부지를 임대해 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을 교육부에 적극 건의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협동조합이 직접 유치원을 경영해 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높아지고 학부모들의 희망사항 등을 고려,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유치원 운영의 효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 부모협동조합형 유치원의 운영형태를 지속적으로 점검 및 모니터링 해 사회적협동조합 유치원이 새로운 모델로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