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9-03-13 14:13
[편집자주] 서울시가 핵심사업으로 추진중인 '제로페이'가 초반부터 된서리를 맞고 있습니다. 결제건수 0.0003%로 항간에선 '수수료 제로’가 아니라 '사용률 제로’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형국입니다. 제로페이가 왜 초라한 성적을 낼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들여다 봅니다.
<목차>
① 탁상행정이 만든 '그들만의 리그'
② 사업자도 “기대 안해요”, 실속없는 상생 플랫폼
③ 직접 써봤더니...매장 “결제 안돼요, 잘 몰라요”
현재 '제로페이'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핵심사업이다. 지난해 12월 서울페이로 시범서비스를 시작했고, 서울시와 여당은 2020년 제로페이 전국 도입을 목표로 한다.
98억원(서울시 38억원, 중기부 60억원)의 예산도 이미 준비했다.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를 낮춰준다'는 취지로 의미가 있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방향과도 부합한다. 하지만 성공 여부는 미지수다. 적어도 현재까지는 그렇다. 제로페이 사업자, 소비자 모두에게 외면받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지브로'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제로페이 성적이 처참한 이유는 소비자와 사업자가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로페이는 가맹점 결제수수료가 없거나 매우 낮다는 점이 장점이지만 가맹점에만 해당된다.
소비자 입장에선 결제의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제로페이를 선택하는 이유는 소득공제율이다. 서울시는 이를 감안 "제로페이 사용시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도록 해서 75만원의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이는 신용카드(15%)는 물론 현금 및 체크카드(30%)의 소득공제율보다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소득공제율 40%는 법 개정 과정을 거쳐야 하는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다. 서울시가 강조하는 소득공제 75만원 역시 세법 개정을 전제로 한다. 아울러 소득공제를 위해선 소득의 25% 이상을 써야한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원(세전)이라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포함해 1250만원 이상을 써야 공제 대상이다.
이와 관련 연태훈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로페이는 은행, 간편결제 플랫폼 등이 공익적 차원에서 운영 관련 비용을 자체 부담하겠다는 협약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모델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참여 기업들이 공익적 차원에서 손실을 감내하는 방식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다.
연 위원은 그러면서 "영세중소 가맹점 대상 지급 결제 시장에서 제로페이가 자리를 잡으려면 사용자에게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며 "제로페이 결제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기준을 완화해 소득 대비 지출이 25% 미만이어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 모델로는 제2의 서울시 '지브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 팀장은 "핵심은 (제로페이를) 소비자가 이용을 해야 한다는 부분인데,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을 돕겠다는 명분 외에는 아직까지는 실효가 없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윤 팀장은 이어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들이 자기 성과를 위해 '보여주기식' 정책을 내놓을 때가 있다"며 "제로페이도 취지상 의미는 있지만 소비자와 자영업자 모두에게 실제로 이득이 되는지 치밀하게 논의하고 협의를 거쳤나 종합해서 볼 때 설익은 정책이라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기획재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다시 '연장'으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기재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검토 입장이 나온 배경에 대해 "증세 목적이나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축소·폐지를 검토한다는 일각의 지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