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9-03-31 12:00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상조업체 1위인 프리드라이프가 영업점에 계열사 안마의자를 끼워 팔라고 강요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서 영업점에 불이익 거래 조건을 강요한 프리드라이프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프리드라이프는 각 영업점에 2016년 6월9일부터 7월25일까지 장례행사만 대행하는 순수상조상품을 팔지 말라고 지시했다. 대신 계열사인 일오공라이프코리아가 만든 고가 안마의자를 끼워 넣은 결합상품만을 팔라고 통보했다. 프리드라이프는 이 과정에서 영업점과 정상적인 협의를 안 했다.각 영업점은 고스란히 피해를 입었다. 2016년 6월 각 영업점 총매출액은 4월보다 28% 감소했다. 7월 총매출액은 4월 대비 83% 급감했다.
영업점에 피해를 입힌 이 같은 행위는 거래상 지위 남용 및 불이익 제공행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프리드라이프에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한편 프리드라이프는 2018년 선수금(8064억원) 기준으로 상조업체 1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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