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9-05-23 18:07
[서울=뉴스핌] 김형락 전선형 기자 =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 출범을 두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세부사안인 집무규칙 문구를 두고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등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것이다.
특사경은 일반 사법경찰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다. 전문적 업무 영역에 종사하는 행정공무원 등에게 관련 분야 수사권을 부여해 전문지식을 범죄 수사에 활용하거나, 시‧공간적인 제약으로 일반사법경찰의 접근이 어려운 경우, 범죄 현장 접근성이 높은 자에게 수사권을 부여해 신속히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2일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정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자본시장담당 부원장 아래 '자본시장범죄수사단'을 설치하고,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수사단 소속으로 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내달 11일까지 외부 의견을 수렴해 내용을 확정한다고 명시했다.
패스트트랙은 긴급‧중대사건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증권선물위원장 결정으로 검찰에 통보하는 제도다.
하지만 22일 발표한 금감원 집무규칙에는 특사경은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고 적혀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범죄수사단장이 수사단을 지휘・감독하되, 특별사법경찰은 수사와 관련해선 '형사소송법',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에 따라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물론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금융거래내역 조사 등 강제수사 권한도 명기했다. 패스트트랙에 대한 내용은 없다.
이에 금융위는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협의 중인 사안을 금감원이 발표했다"며 "앞으로 변경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물론 금감원은 '특사경 운용과정에서 금융위와 협의한 취지대로 패스트트랙 사건 한정에 운용할 예정'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지만, 실제 집무규칙에 명시될 지는 미지수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금감원 입장은 집무규칙에 패스트트랙 한정을 명시하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집무규칙은 형사소송법상 큰 틀을 제시하는 게 규정체계에 맞고, 패스트트랙 내용을 넣어 집무규칙을 법에서 정하는 것과 달리 규정하는 건 이상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사경 사무실, 인원, 예산과 함께 직무규칙도 사전준비 사항 중 하나"라며 "직무규칙은 20일 이상 사전예고 해야 하기 때문에 특사경을 최대한 빠르게 출범하기 위한 준비과정에서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무규칙은 형사소송법, 특사경 관련 법률 있는 내용 바탕으로 금융위 안에서 수용한 가능한 내용은 수용해서 만들었다"며 "사전예고한 뒤 일부 합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입법예고 기간 중 금융위와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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